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웰컴 투 비디오 (문단 편집) === 법원이 제시한 근거 === 일단 이 송환 여부는 오로지 손씨가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에만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송환 불허 결정은 손씨가 아동 포르노 범죄에 관하여 무죄라는 뜻도 아니거니와 자금세탁 범죄가 무죄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법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1.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 1.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1. 인도법의 취지 일단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법부를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다. 국외의 사법부([[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2279|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손씨를 넘겨줄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대신 우리 국민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꼴인데 이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미국이 왜 개입하냐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국제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지만 통상 서버가 존재하는 곳을 범죄지로 보고 있다. W2V의 서버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612197|손 씨의 집에 있었다.]]] 설령 국외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속하며(형법 제3조) 손정우가 미국에서 처벌받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동법 제7조).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으며 회원 신원조차 대부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관리자였던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가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마스터키이자 선례라는 뜻이며 당장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직접 고발한 상태였다. 대한민국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은데 이것들을 다 중단하고 미국으로 보내면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일은 중단되어 버리니까 송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법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수단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다른 나라의 처벌이 더 세다는 이유로 거기로 보내 버려서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